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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료 자동 정기 결제 이용약관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Yanolja F&B Solution)(이하 "회사"라 함)이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함)이 서비스 이용료의 자동 정기결제 서비스(이하 "정기결제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가맹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명시하는 "정기결제서비스"란 "가맹점"이 선택한 "서비스"의 1개월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가맹점"이 등록한 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와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결제일자에 결제대행사가 자동으로 결제하는 편의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조 자동 정기결제의 정의
본 약관에서 명시하는 "정기결제서비스"란 "가맹점"이 선택한 "서비스"의 1개월 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를 "가맹점"이 등록한 카드 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와 결제대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결제일자에 결제대행사가 자동으로 결제하는 편의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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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월 서비스이용료를 자동 정기결제의 방법으로 결제하기를 희망하는 "가맹점"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이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하기>를 선택한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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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관계 법령, 회사 정책, 사업의 방향성 등에 따라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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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본 약관의 개정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개정 사항의 적용 7일 전에 해당 개정 사항을 "회사"가 제공하는 사장님 센터, 어드민 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며, 개정 적용일까지 "가맹점"이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시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가맹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맹점"이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여 적용 30일 이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약관 개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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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가맹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정기결제서비스"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승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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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서비스"에 대한 이용 신청은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용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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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전문기관을 통하여 휴대전화번호 인증 등을 통한 본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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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맹점"의 "정기결제서비스"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용 신청을 일정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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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 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가 "가맹점"에게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신청에 따른 과금시작일 등과 같은 정보를 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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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 신청 전에 "정기결제서비스"에 대하여 본 약관에서 "회사"가 명시, 고지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착오 없이 정확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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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신청 시 "가맹점"의 실제 정보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정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타인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한 경우 포함) "정기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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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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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점"의 실제 정보로 "정기결제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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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미 가입된 "가맹점"의 정보와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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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에 의하여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중지가 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재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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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회사"로부터 자격 정지 조치 등을 받은 "가맹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정기결제서비스"를 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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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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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의 "정기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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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융기관의 전산 마감 시간 등에 따라 "정기결제서비스"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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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기관의 전산 마감 시간 등에 따라 "정기결제서비스"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의 보수, 업그레이드, 점검, 교체,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정기결제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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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기결제서비스"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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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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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1항의 "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유, 제한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사장님 센터, 어드민 페이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가맹점"에게 공지 및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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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는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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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사장님센터와 같은 지원센터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정기결제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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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과의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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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점"이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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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신청 시 필요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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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맹점"이 타인의 명의, 결제 정보를 도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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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맹점"이 "회사"의 "정기결제서비스"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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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맹점"이 "회사"의 "정기결제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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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맹점"이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해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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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맹점"이 등록한 지불수단의 한도초과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이용료의 결제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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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맹점"이 정기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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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타 회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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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조에 따라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점"에게 이의 신청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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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3항에 의한 "가맹점"의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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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라 "가맹점"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는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자동 결제됩니다. 만일, 중도에 이용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청구서는 익월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발송되며, 그에 따라 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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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의 결제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불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등록한 결제수단의 변경을 위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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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점" 사업주의 개인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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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맹점" 사업주의 개인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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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맹점"의 법인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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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정기결제서비스"에 따른 결제 대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가맹점"의 이용 내역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맹점"에게 전자서면 등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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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결제서비스"는 "가맹점"의 실제 서비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이용 기간(이용 신청시부터 "가맹점"의 해지 신청이 접수되어 "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 종료일까지)동안 계속해서 1개월의 서비스이용료가 부과되므로 "정기결제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반드시 "회사"에 "정기결제서비스"의 해지 의사를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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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점"이 등록한 지불수단의 한도초과 등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명시된 서비스이용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가맹점"이 동의한 본 약관에 따라 "회사"는 본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요금 및 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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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이용 중인 "자동결제서비스"를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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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 신청한 경우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종료일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자동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라 등록된 지불 수단에 의하여 모두 결제가 완료되어야 "서비스"의 해지가 가능함에 동의합니다. 단, "서비스" 신청 시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서비스 이용료만을 청구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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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위약금 산정 기준은 계약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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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1년)의 50% 이내 해지 시 : 월 서비스이용료 X 총 계약 기간(월)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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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1년)의 50% 초과 해지 시 : 월 서비스이용료 X 총 계약 기간(월)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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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 중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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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이용 중인 "자동결제서비스"를 계약 기간 내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통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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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중도 해지 신청한 경우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 종료일까지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와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자동결제서비스" 이용에 따라 등록된 지불 수단에 의하여 모두 결제가 완료되어야 "서비스"의 해지가 가능함에 동의합니다. 단, "서비스" 신청 시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서비스 이용료만을 청구하며,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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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위약금 산정 기준은 계약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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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1년)의 50% 이내 해지 시 : 월 서비스이용료 X 총 계약 기간(월) 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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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1년)의 50% 초과 해지 시 : 월 서비스이용료 X 총 계약 기간(월)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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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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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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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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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맹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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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제10조 "가맹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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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재할 경우, 사실과 일치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정기결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선택한 결제방법에 필요한 정확한 결제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변경될 경우 "가맹점"은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사항을 고지,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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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시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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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은 본 약관을 준수하고, 회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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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가맹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당사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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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나 본 약관의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가맹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고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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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 및 제휴사, 협력사의 명예, 신용 등 대외 이미지를 실추함으로써 "회사" 및 제휴사, 협력사의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에 따른 "회사" 및 제휴사, 협력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12조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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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정기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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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정기결제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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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맹점"이 "정기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가맹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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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 약관과 관련한 통지 시 사장님 센터, 어드민 페이지 등과 같은 지원센터를 통하거나 "가맹점"이 제공한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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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체 "가맹점"에 대해 통지가 필요한 경우 사장님 센터, 어드민 페이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잇습니다. 다만, "정기결제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회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의 수단을 이용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제14조 약간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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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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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 시 특정 서비스에 적용될 사항을 개별약관을 정하여 "가맹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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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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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의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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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22년 3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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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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